與, 윤석열 '정직 2개월 적법' 판결에 "정당하다"

입력 2021-10-14 17:23   수정 2021-10-14 17:24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여권 인사들은 "적법한 판결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은 만시지탄이다"라며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중도에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권행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로써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징계 처분의 이유였다.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박주민 의원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사유가 정당했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징계로 끝나지 않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과 야당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했던 고발 사주 사건, 윤 전 총장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측근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사건, 대한민국 검찰 권력을 총장 가족 보호에 갖다 쓴 정황 등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진실은 결코 법꾸라지의 말 몇 마디로 가릴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절대 속지 않는다"며 "검찰 내부에서 윤 전 총장의 전횡을 막고 검찰이 바로 서도록 노력했던, 하지만 그런 이유로 친정권 검사라며 윤 전 총장을 내쫓으려 했다는 식으로 비판받았던 검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을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본 뒤 다툴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고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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