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이 21일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입자들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세대출 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오는 26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에서 전세대출에 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안은 제외될 전망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중으로,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7월부터 일부 주택담보·신용대출에만 40%가 적용됐다.
그러나 8월 말 고 위원장이 취임한 뒤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줄곧 제기됐다. 올해 늘어난 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세대출을 죄는 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이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넣되 산정 만기를 길게 해 주거나, 전체 대출액 가운데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아닌 은행의 자체 신용으로 취급되는 10%만 우선 포함하는 식의 보완 대책도 거론됐다. 그러나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를 올릴 것을 예고했다. 그는 “내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며 “금융회사 자체 관리 강화,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넣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카드론의 DSR 적용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초 카드론은 내년 7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1위이며, 버블 가능성 지수도 우리가 2위이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세계 3위라고 한다”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소람/빈난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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