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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원 모집 때 금소법 판매규제 따라야

입력 2021-11-29 17:11   수정 2021-11-30 09:34

이 기사는 11월 29일 17:1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증권사 등이 사모 신기술조합 조합원을 모집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판매 규제를 따라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행정지도 최종안이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최종안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 판매 규제를 따라야 한다. 증권사가 타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할 때 공동 GP(업무집행조합원)도 투자자를 모집할 때 동일 판매규제를 준수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 간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주요 내용은 △판매규제 준용 △내부통제 마련 등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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