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상향·가상자산 과세유예…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02 21:57   수정 2021-12-03 00:40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원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미뤄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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