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입력 2021-12-05 18:13   수정 2021-12-06 01:36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꼴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에 비해 5년 만에 세 배 늘었다.

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분 종부세 대상 48만 명(법인+개인) 중 개인은 47만745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2019년 종부세 대상 중 개인 비중 평균치를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서울의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즉 서울 주택 소유자의 18.6%가 종부세 대상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꼴이다.

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2%에서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로 올랐다. 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작년엔 15.2%로 상승했고 올해는 20%에 육박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총 주택 소유자 1502만5805명 중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88만5000명으로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6년(2.0%)의 세 배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를 낸다고 했지만 이는 전체 인구 대비 종부세 대상자 비율일 뿐이며 실제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유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를 낸다고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는데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한 ‘국내 총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은 의도적인 수치 축소”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도 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인데 감면 혜택에는 가구별 기준을 적용해 1가구 1주택자에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린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1가구 1주택’과 ‘1인 1주택’ 간 세금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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