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0만원 손실보상 19일부터 신청

입력 2022-01-10 17:09   수정 2022-01-11 01:28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10일 발표했다. 신청 대상은 작년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 사업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250만원, 총 500만원을 받는다. 신용점수, 보증 한도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선지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실제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인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다음달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 함께 추가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은 1% 초저금리로 5년간 분할 상환해야 하며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받는다.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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