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당 가입 만 18세→16세부터'…정당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2-01-10 17:51   수정 2022-01-10 18:10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세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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