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에 곧 상장…2배로 오른다"…특금법 비웃듯 판치는 '코인 사기'

입력 2022-01-11 17:20   수정 2022-01-19 15:58

“친환경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한다”는 한 업체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관련 사기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업체는 “우리가 판매하는 A코인이 지금은 380원이지만 거래소에 상장하면 700원까지 오른다”며 코인을 팔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개발 중인 화장품이 나오면 A코인으로 거래할 예정”이라며 “화장품 인기가 치솟으면 해당 코인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A코인을 최소 1300만원 이상 구매한 초기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 회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00명이 넘는다.

전날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만난 투자자 대부분은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없는 중장년층이었다. 전북에 거주하는 박모씨(44)의 이모와 동생은 지난해 해당 업체에 각각 1억3000만원, 1300만원을 투자했다.

박씨는 “곧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더니 계속 상장이 미뤄졌다”며 “업체가 지난해 12월 말 드디어 상장했다고 했지만, 초기 투자자 물량에 보호예수를 걸어 6개월은 지나야 투자금을 뺄 수 있다”고 했다. 목돈이 장기간 묶이면서 박씨 가족은 이사 등에 필요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처지다. 이 업체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유사 다단계 방식으로 코인을 판매하고 있다. 투자자가 이 업체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일명 ‘가상화폐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것이다. 업체 대표 B씨는 설명회에서 “보험업계 초창기에 보험을 판매한 사람들은 그 수수료로 연봉 10억원씩 벌며 놀고먹는다”며 “여러분도 A코인 컨설턴트로 일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A코인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됐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팬케이크 스와프’라는 일종의 장외거래시장에 코인을 게시했을 뿐이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팬케이크 스와프는 누구나 자신의 코인을 게시해 팔 수 있는 일종의 ‘중고나라’ 같은 곳”이라며 “여기에 코인을 올렸다고 거래소에 상장됐다고 주장하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 건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성 코인 개발 및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법일 뿐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법은 아니다”며 “암호화폐 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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