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접종 후 실신한 딸…대통령 가족이라면 또 맞추겠나"

입력 2022-01-12 22:08   수정 2022-01-12 22:11


방역패스 실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한 중학생 딸에게 2차 접종을 강제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한 중학생 딸이 지침상의 이유로 예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중학교 2학년 딸이 학원 방역패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월 3일 월요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그런데) 접종 3~4분 지난 후 아이가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병원 침대로 이동하던 중 실신했다"며 "침대로 이동 후 의식이 돌아와 수액을 맞고 안정을 찾은 후 귀가했다"고 적었다.

이어 청원인은 "1월 4일 백신 이상반응 접수를 했으나 보건소에서는 백신 예외 대상자 지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서 2차 접종은 선택 사항이라고 한다"며 "아이의 생명을 지침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의해 보았지만 보건소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도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1차 접종을 했고 접종 후 10분도 되지 않아 아이가 실신을 했는데도 2차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면서 "백신의 이상반응을 어떻게 아나필락시스 하나로만 판단하고 나머지 이상반응에 대해 추가 접종을 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나"라고 연이어 반문했다.

청원인은 "둘째 아이는 더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며 "아나필락시스 이 한 가지 지침만을 기준으로 백신 예외 대상자를 판단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이상반응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제발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이 있는 우리 아이가 백신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예외 대상자로 해달라. 지침상의 이유로 절대 안 된다면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해 항고하지 말아 달라"며 "제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주지 말아 달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이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을 했는데도 2차 접종을 권하시겠나"라면서 글을 마쳤다.

한편 법원이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다만 정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한 만큼 방역패스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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