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통화 녹취' 방송금지 여부 오늘 중 결론

입력 2022-01-14 11:44   수정 2022-01-14 12:1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김 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 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모두 들었다.

김 씨 측은 오는 16일 방송 예정인 MBC '스트레이트'에서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는 지난해 김 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MBC가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측은 "김 씨는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김 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녹음 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양 측 의견을 종합해 이날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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