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 4곳 "물적분할 찬성 권고"

입력 2022-01-19 17:18   수정 2022-01-21 08:28

포스코의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 4곳이 ‘찬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자문사들의 의견을 따라 이달 28일 포스코 주총에서 찬성표를 던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ESG연구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글래스루이스 ISS 등 국민연금의 국내외 자문사 4곳은 포스코 물적분할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라는 의견을 정하고 국민연금에 구두로 전달했다. 자문사들은 “물적분할한 사업회사가 상장하지 않는다고 포스코 측이 밝힌 만큼 주주 권익의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포스코그룹은 포스코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칭)와 사업 철강회사인 포스코로 물적분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업분할 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자문사에 의견을 구했다.

주총에서 포스코 분할 안건이 통과되려면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과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을 9.75%(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보유한 최대주주다.

2대 주주인 씨티은행은 7.3%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예탁기관 역할을 하고 의결권은 각각의 미국 주주들에게 있다.

국민연금은 통상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수탁위가 포스코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수탁위 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

시장은 자문사들의 ‘찬성’ 권고에도 수탁위가 반대 의견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물적분할 안건에 일관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자문사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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