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등에 '몰래 소변' 30대男…무죄→벌금형 뒤집혔다

입력 2022-01-26 22:55   수정 2022-01-26 22:56


10대 여학생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30대 남성이 1·2심에서 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25일 오후 11시께 충남 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 B씨(당시 18세)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몰랐던 B씨는 집에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했고,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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