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브로드컴 정조준…조성욱 "장기계약 갑질 곧 제재"

입력 2022-01-27 21:37   수정 2022-01-28 01:2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미국 반도체 부품업체인 브로드컴이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 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기업인 브로드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2020년 회계연도 기준 순매출은 239억달러(약 29조원)로, 국내에선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 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 우대 행위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브로드컴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가 다른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드컴의 부품을 당장 필요로 하는 국내 제조업체로선 장기 계약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장기 계약 강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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