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뭐 같이 하네"…아기 엄마 머리채 잡고 폭행한 운전자 실형

입력 2022-01-29 11:48   수정 2022-01-29 11:50


교차로에서 양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인 아기 엄마를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도로 위 아기 엄마 폭행사건 그 이후' 영상이 게재됐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에서 양보해 주지 않았다며 쫓아와 말다툼 끝에 폭력이 오가는 상황으로 번진 아기 엄마 폭행 사건 1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보자인 A 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속초시에서 아기를 태운 채 운전 중이었다. 4차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때 2차선에 있던 B 씨 차량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켰으나 A 씨는 양보하기 어려워 그대로 지나갔다.

B 씨는 경적을 내며 A 씨 차량을 쫓아왔고, 신호 대기에 걸리자 담배를 피우며 차량에서 내려 "운전 뭐 같이 한다"며 시비를 걸었다.

A 씨가 "내가 뭘 뭐 같이 했냐"고 반박했고 B 씨는 "아기도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 말하라"고 했다.


차량에서 A 씨가 내리자 B 씨는 A 씨를 밀었고, A 씨도 B 씨를 밀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몸싸움이 시작됐다. 이를 목격한 주변 운전자들이 나와 말리며 상황은 정리됐다.

A 씨는 B 씨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바닥에 내팽개쳐지면서 네 번째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길고 긴 싸움 끝에 지난 1월 19일 마지막 판결이 나왔다. 상대측은 실형 1년 6개월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방송 이후 단 한 번도 사과나 합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변호사의 연락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애 엄마가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 '성격 장난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저를 괴롭히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실형이 나오자마자 상대측은 바로 항소를 했다. 제게 연락할 줄 알았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합의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B 씨는 지금이라도 A 씨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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