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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한국서부발전 前 사장 무죄

입력 2022-02-10 17:51   수정 2022-02-10 23:49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해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박상권 판사)은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김용균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발전소 현장에 대한 위험을 모두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고의로 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용균 씨는 한국발전기술 근로자로 서부발전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산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전 사장과 별도로 원청업체인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기업 임직원 12명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2018년 12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이듬해인 2019년 1월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김 사장을 포함한 이들 기업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진상 조사를 해오던 검찰은 2020년 8월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김 사장을 포함한 이들 기업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작년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선 김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서부발전 임직원 7명에게는 금고 6개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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