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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상장·공시 규정 개정예고

입력 2022-02-21 12:01   수정 2022-02-21 13:58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0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놓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개정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넥스 시장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코넥스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투자자들이 코넥스 시장에 접근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더해 공시대리 의무, 일부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 등도 면제돼 상장 유지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요건이 완화된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통해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경로가 추가된다.

거래소는 향후 20일동안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자 등은 5월말에 각각 시행한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 지정자문인, 투자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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