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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입력 2022-02-21 18:05   수정 2022-02-22 00:22

울산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희망자 1700여 명을 다음달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중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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