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사회적기업·공익목적사업장 퇴직연금 수수료 자동 할인키로

입력 2022-05-06 10:16   수정 2022-05-06 10:17



신한금융투자는 사회적기업, 공익목적사업장 등에 대한 퇴직연금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50% 인하를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신청한 사회적기업과 공익목적법인에 대해서만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해왔다.

수수료 할인 대상인지 여부는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한다. 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한금융투자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할인 대상 사업장도 혜택을 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경영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과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로부터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만 받는 방식을 작년에 도입했다.

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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