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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형벌조항 과잉…처벌이 능사 아냐"

입력 2022-05-27 17:42   수정 2022-05-28 01:20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한 제재나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은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준법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기업 스스로 법과 규칙을 지키며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법들은 ‘형벌조항 과잉’ 상태”라며 “기업인들이 공정거래 제도 자체가 없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라고 전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금지행위 전반에 형사처벌 규정을 둔 입법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제재가 아닌 예방이고, 이는 준법 경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기업이 스스로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마련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고 부장검사는 기업의 준법 경영 노력을 혐의 유무 결정과 구형 결정 등 형사법 집행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소개했다.

공정위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범죄 형사절차는 행정기관의 임의조사, 사업자와의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사경 제도 도입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공정경쟁연합회와 대검찰청, 한국경쟁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후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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