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예결소위,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1인 최대 1000만원"

입력 2022-05-29 21:42   수정 2022-05-29 22:05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는 29일 조정소위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다.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것으로, 앞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더 많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 대상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까지 넓어졌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채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국회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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