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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남성 회원이 준 물 마시니 동공확장…마약 탄 물이었다

입력 2022-08-04 18:13   수정 2022-08-04 18:20


경찰이 같은 동호회 회원에게 마약을 탄 물을 건넨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이 물을 받아 마신 동호회 회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야구동호회 모임을 마친 뒤 동호회 회원 B 씨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단백질(가루)을 섞은 물"이라며 B 씨에게 마약을 탄 물을 건네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곧바로 몸에 이상을 느끼고 화장실을 가겠다며 차를 세운 뒤 119에 신고했다. 당시 B 씨는 마약 투여 반응의 일종인 동공 확장이 나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피해 여성과 함께 마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지속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 여성에게 준 물에 마약이 섞여 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정확한 마약 구입 경위와 사건 정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법원은 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한편, 올 상반기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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