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보증금제' 세종·제주부터 12월 2일 시행

입력 2022-09-23 14:00   수정 2022-09-23 14:11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2월 2일부터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선도 지역의 소비자와 참여 매장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카페점주 등 소상공인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제도나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은 일방적인 강행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 추진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 6월부터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환불 처리·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선도 지역에서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주어지는 혜택을 강화한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한다.

소비자에게는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 제공하는 할인혜택(음료수 가격 10%, 약 300원 수준)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도 추가로 제공한다.

또 소비자가 1회용 컵을 용이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 50대를 집중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도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추후 150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하여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원순환보증금액은 300원으로 정해졌다.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있었으나 △소비자의 최대 지급 의사 조사 결과(341원) 및 △과거 보증금제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운영했던 컵보증금제에서는 커피컵 50원, 패스트푸드 음료 컵 100원을 적용했으나 회수율이 37%에 그친 바 있다.

시행 초기에는 1회용컵 반납은 브랜드 별로만 허용된다. 다만 구매처에 상관없이 반납이 가능하다. 1회용 컵을 판매한 만큼 처리 부담을 지고, 다른 브랜드의 1회용컵을 반납받아야 하는 매장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뜻이다.

기술적 지원도 강화한다.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 민원 대응 등 전화상담실(콜센터)도10월 중 기존 9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23일 입장문을 내놓고 "환경부와 17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기존 합의된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엎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시행을 발표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및 인센티브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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