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여직원 성추행·성희롱한 코레일관광개발 임원 해임

입력 2022-10-01 07:45   수정 2022-10-01 07:46



코레일관광개발 임원이 회식 중 여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 임원 A씨는 올해 5월 회식 중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회식 장소에서 해당 여직원의 손과 어깨 등을 14차례에 걸쳐 접촉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회식하던 직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을 두세번 뿌리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언어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도 받았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음식을 권유하고 억지로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관실은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추행과 성희롱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사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감사관실은 성폭력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국토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았다.

감사관실은 심의결과를 반영해 A씨의 해임 처분을 코레일관광개발에 요구했고 A씨는 지난 8월 해임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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