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진짜 '운명의 한 주' 되나

입력 2022-10-02 17:49   수정 2022-10-03 00:50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존폐를 가를 가처분 결정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가 이번주 이뤄질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를 한다. 법원도 4일 이후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관건은 4~6일 사이에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각종 가처분의 심리 결과를 법원이 내놓을지다. 여기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선임,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 등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정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심리를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언제쯤 결과를 내놓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은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법원이 6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의 각하 결정을 내놓는다면 6일 저녁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가 이미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고 있는 만큼 ‘양두구육’ 발언 등을 근거로 다음 단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일 징계심의 대상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올린 것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관련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모양 갖추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때까지 법원이 심리 결과를 내놓지 않거나, 가처분을 인용하면 윤리위로서는 이 전 대표 중징계를 의결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리더라도 이를 의결할 비대위가 해체되면서 효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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