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 다시 꺼낸 정부…이번엔 조선업

입력 2022-10-19 18:23   수정 2022-10-27 18:47


정부가 19일 조선산업 구조 개선 대책을 내놨다. 조선업 인력난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연간 특별연장근로(주당 최대 64시간 근무) 한도를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하지만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 명목으로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 공유’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주요 조선사와 협력사가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맺도록 했다.

정부는 실천협약 과제 중 하나로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 공유’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에서 난 수익을 하청업체 도급비에 반영한다는 포괄적 의미”라며 “이익 공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하청 실천협약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업 하청 비중이 62.3%로 전 산업 평균(17.9%)보다 월등히 높은 데다 하청 근로자 임금이 원청 근로자의 50~70%에 불과한 만큼 조선업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직후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원청업체 노조의 기득권은 그대로 둔 채 이익 공유부터 꺼낸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 밖에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하도급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는 ‘채용 사다리’를 부활하기로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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