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2억 아파트도 내주부터 중도금 대출

입력 2022-11-15 17:55   수정 2022-11-16 00:32

다음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12억원까지 가능해진다. 자금 여력이 없어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해야 했던 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분양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에 공공이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해왔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청약 당첨자가 중도금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집값 급등 여파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서울 강북권 중형 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되자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다음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완화된 규정을 조기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분양가 심사가 거의 마무리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사진)이 첫 수혜 단지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선을 3.3㎡당 평균 3800만원대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조합이 이 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확정하면 전용면적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층·타입에 따라 전용 84㎡ 일부도 분양가가 12억원 이하로 책정될 전망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청약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총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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