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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에 추첨제 도입…청년 당첨 기회 확대

입력 2022-12-14 13:52   수정 2022-12-14 13:53


내년 4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으로는 전용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비율로 분양한다. 대신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어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으로 무순위 청약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재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다.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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