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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하던 70대 공무원 폭행한 20대 여성 1심서 실형 선고

입력 2023-01-17 15:53   수정 2023-01-17 16:30


금연 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진행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던 차를 막은 뒤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 중이던 강북구 공무원에게 발길질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구청 소속 공무원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하자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를 가했다"며 "태극기 거치대도 손괴하는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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