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까지 할인…지원받으려면?

입력 2023-02-01 11:22   수정 2023-02-01 11:31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올겨울 난방비 지원 규모를 59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추가 지원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며, 지원대상에 따라 7만2000원~28만8000만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은 모두 59만2000원으로 맞춰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산업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한다.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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