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43.55
(11.30
0.27%)
코스닥
931.35
(3.56
0.3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지인 얼굴·나체 합성한 대학생 '무죄'…대법원서 밝힌 이유는

입력 2024-01-05 13:53   수정 2024-01-05 13:58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범행 당시에는 그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다가 A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2020년 3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으로 음란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 하지만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뤄진 A씨의 범행에는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파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