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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가담 의사, 면허취소·형사처벌 검토"

입력 2024-02-12 18:36   수정 2024-02-13 01:04

대통령실은 12일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법, 공정거래법, 응급의료법, 업무방해죄 등을 통해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을 징계 또는 처벌하는 방안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도 의사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런 금지행위를 하면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진 설득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길성/황정환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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