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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이웃집에 들어가 몰래 녹음기 설치한 30대 남성

입력 2025-02-07 12:46   수정 2025-02-07 12:47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에서 다수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정오께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한 빌라 건물 4~5가구에 몰래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파악, 이후 사람이 없는 시간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얼마 전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덜미가 잡혔다.

피해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각 가구에서 다수의 녹음기를 발견해 수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녹음 파일에는 일상적 대화뿐만 아니라 성적인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취향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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