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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이견 산업소위 통과 불발

입력 2025-02-17 19:19   수정 2025-02-17 20:53


'반도체 특별법' 국회 산업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소위 통과가 불발된 반도체 특별법은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달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피력했다.

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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