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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이재명, 첫 수용 의사 밝혀

입력 2025-02-21 18:02   수정 2025-03-05 19: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국회 승인 후 발동’ 조건을 달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정부와 여당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자동조정장치에 민주당은 “‘연금 삭감 장치’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해 왔지만 이 대표가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제외하고 여야정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지며 연금개혁 타결 기대가 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정협의회에서 ‘발동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조건을 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하는 장치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사전에 연금 지출을 조절해 재정 고갈을 방어한다.

이 대표는 여당이 소득대체율 44%를 받아주면 ‘국회 승인’ 조건을 단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최 대행과 권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고수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최 대행도 조건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을 조만간 여야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의견 일치를 보면서 소득대체율이 마지막 걸림돌로 남았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2028년 40%로 낮출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43~44%까지 합의를 봤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 민주당은 44%를 고수하고 있다.

한재영/최형창/정소람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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