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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도 시장 냉랭…"양도세 면제 등 稅혜택 절실"

입력 2025-02-25 17:18   수정 2025-03-05 15:35

정부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개발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2·19 대책’(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건설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업계가 요구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은 제외돼 사실상 수요 진작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국회에 계류 중인 세제 혜택 법안이 통과돼야 지방 미분양이 줄고 건설산업이 회복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2·19 대책에도 주요 건설사가 미분양 리스크를 이유로 분양 계획을 늦추고 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에 나선 아파트는 8129가구로, 지난 1월(9918가구)보다 적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8646가구)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친다. 그마저도 지방에선 업계가 분양 일정을 미뤄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불안 지속으로 미분양될 가능성이 커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다”며 “아예 상반기 분양을 포기하고 하반기를 고려하는 사업지도 다수”라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말 기준 2만1480가구로 늘어났다. 이 중 지방 비중이 80%를 웃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업체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세제 혜택 없인 의미가 없는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중견 건설사 분양 담당은 “LH가 매입하는 물량이 3000가구에 그치는 데다 수요 진작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고 했다.

업계에선 국회에 계류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법안에 주목하고 있다.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대출 우대금리보다 세금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취득세를 기본 25%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9년까지 매입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된 세제 혜택 법안에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미분양 감소 효과보다 크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해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입 등 인위적인 대책보다 시장 회복을 통한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세제 혜택 제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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