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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 탄핵 예정대로 간다

입력 2025-03-24 18:04   수정 2025-03-25 01:49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을 봤을 때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더 분명해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발 통상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탄핵 추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표결 일정도 불투명해 실제 국회에서 의결될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헌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그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기 때문에 책임을 따져물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민주당 등 야 5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뒤 (최 부총리가) 한 달 가까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통상과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 탄핵을 강행 처리할 경우 탄핵 남발에 대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으니 발의까지는 했는데 아직 통과한 것은 아니다”며 “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경제사령탑을 탄핵해 얻는 실익이 무엇일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열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부총리가 위헌을 저질렀다는 데엔 공감하지만 탄핵안 표결까지 부치는 데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못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선 두 차례 연속 본회의가 필요한데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27일뿐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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