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11.57
(159.06
3.81%)
코스닥
897.90
(20.47
2.2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유리지갑 직장인만 봉” 소득세 15% 내는 근로자 대폭 증가

입력 2025-10-16 08:22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대폭 증가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 들어서서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 과표 구간이 일부 조정되기 전인 2022년까지 과표 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0년 6%의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증가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014년 3168만원에서 2022년 4213만원으로 33% 늘었다.

총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18.8%)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의원은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데 근로소득 과표 구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하면서 근로자들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