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에 대한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를 통해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라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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