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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