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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주인의 배신…고객 금 3000돈 챙겨 달아났다 '시가 26억원'

입력 2026-02-20 18:40   수정 2026-02-20 18:41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돈을 챙겨 도주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금은방 주인 50대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40분께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에는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고, 3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단체 채팅방에 모여 피해 상황을 토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시가로 26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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