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68년 묵은 후커우(戶口·호적)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을 해소하고 도시 노동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도시 경제를 떠받치던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가 빠르게 줄고 있는 데다 도시에서 돈을 벌면서도 장기 정착과 소비를 미루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높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출생지나 호적지에 묶어두던 관행을 완화하고 상주지를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후커우 제도는 1958년 1월 제정·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를 법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조례는 모든 중국인은 호구등기를 해야 하며, 한 사람이 한 곳의 상주인구로 등록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려면 도시 노동 부문의 채용 증명이나 학교 입학 증명, 도시 호구등기기관의 전입 허가 증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도 도입 68년 만에 사는 곳과 복지 접근권을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가 후커우 제도 개혁에 나선 건 중국식 도시화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농민공, 즉 농촌 호적을 가진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에 의존해 '세계의 공장' 지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농민공들은 도시의 공장과 건설 현장, 물류·배달·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면서도 현지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 주민과 같은 의료·교육·주거·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여기에 사람은 이미 도시로 왔지만 재정과 복지는 여전히 호적 인구 기준으로 배분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도시는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복지 부담을 떠안기를 꺼렸고, 농민공은 도시에서 돈을 벌지만 장기 정착과 소비를 미뤄왔다.
국가통계국의 최신 농민공 조사를 보면 중국의 노동력 구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중국의 농민공은 3억115만명으로 전년보다 142만명,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중 호적지 밖에서 일하는 농민공은 1억8006만명으로 0.8% 증가했다. 성(省)을 넘어 이동한 농민공은 6765만명으로 전년보다 75만명 줄어 1.1% 감소했다.
농민공 전체 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과거처럼 농촌의 젊은 노동력이 대도시와 연해 제조업 벨트로 밀려드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의미다.
또 농민공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43.3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50세 이상 농민공 비중은 32%로 2021년 27.3%에서 계속 상승세다. 농민공 세 명 중 한 명이 50세를 넘은 셈이다.
농민공이 고령화하고 이동성은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에게 사회보험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따져보면 도시 노동력을 붙잡기 위한 경제정책의 측면이 크다는 얘기다.

내수 부진도 후커우 개혁을 부추겼다. 실제 후커우 제도는 오랫동안 경제성장에는 유리했지만 소비경제에는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농민공은 도시에서 월급을 받지만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주거, 교육, 의료, 노후 준비에 필요한 지출을 꺼렸다.
현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혁으로 농민공의 예비적 저축 압력이 줄고, 도시 내 주거·교육·서비스 소비가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라면서 "앞으로 효과는 지방정부 실행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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