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 혐의의 37개 계정해 대해 게시글 작성 및 유포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22일 이후 현재까지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신문 형식의 ‘북한 지령·간첩 개입’ 게시글의 작성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미 유죄 판결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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