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원스톱 민원·분쟁 조정한다"

입력 2009-02-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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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의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모든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의 영업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과 분쟁처리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금융투자협회는''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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