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희망퇴직 시행

입력 2009-02-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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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이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신청대상은 현재 재직중인 5직급 이상 직원과 6직급, 상근촉탁과 청원경찰 등이며, 희망퇴직시에는 개인의 퇴직금에 20년 이상 근속자는 명예퇴직금과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인력순환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인 경영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희망퇴직 위로금의 재원은 지난해 임금인상 반납분(60여 억원)을 활용하기로 했고, 명예퇴직 위로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70%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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