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65세 -> 60세이상

입력 2009-02-18 10:26   수정 2009-02-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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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자격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됩니다.

또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를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 완화로 신규 가입 대상이 약 8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4월말까지 주택연금관련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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