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미분양 해소방안 중 하나로 추진중인 미분양리츠.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추후 매입해주기로 확약했습니다.
펀딩 자금에 대한 투자 수익도 연 7% 가량 보장한 것으로 알려져 다수의 증권사들이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특정 증권사에게만 참여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그쪽(우리투자증권)에서 최초로 제안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외에는..."
한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우선상품권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상품출시와 관련 사실상 독점적지위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혜 의혹이 더욱 불거질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법률상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22조에 따르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와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 또는 증권의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주공은 상품 출시 대상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분양리츠는 주공이 임대나 전세 관리 등을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주공측은 수익 확약과 우리투자증권의 독점적지위, 법률 문제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처럼 미분양리츠 출시와 운용을 앞두고 있는 기득권과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당분간 특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