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심 지역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심 지역에서 1만5000㎡ 빌딩을 지을 때 주차 하한제에 따라 최소 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의무 사항이 없어집니다.
장애인과 긴급 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도심 지역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대중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 기준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