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보험사기방지 대책마련 촉구

입력 2009-02-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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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범죄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연간 2조2천원으로 이는 가구당 14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매년 새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손보협회는 우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사기는 현행 형법상 일반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또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집행유예(46.9%)나 벌금형(28.4%)이 대부분으로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이 낮은 만큼, 사법처리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의 탐정제도와 같이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강호순 사건에서 보듯이 보험범죄는 혐의입증이 매우 어려워 전문화된 수사기법이 필요하다"며 "검찰청이나 경찰청 내에 보험사기 전담수사기구 마련하고 수사기관과 보험사간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5년 연쇄 살인 피의자 강호순(38)의 부인과 장모가 숨진 화재사건에 대해 강호순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 살인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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