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전세기간이 만료됐으나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임차인을 위해 ''DGB 역전세대출''을 실시합니다.
대출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임대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임대보증금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차주당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해 별도의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은 필요 없지만 대출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대해 임대주택에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로 당초 대출기간을 포함해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됐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고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임대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임대보증금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차주당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해 별도의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은 필요 없지만 대출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대해 임대주택에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로 당초 대출기간을 포함해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됐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고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