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타운 추가용적률 10%로 확대

입력 2009-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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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율 상향 등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부여되는 추가용적률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그린에너지(Green energy)와 생태환경을 고려한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타운 심의기준 개정 시행은 뉴타운사업지구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저탄소 생태기반, 도시디자인 등 명품도시로의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시 설계공모 실시 등에 따라 부여되던 추가용적률 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적용항목도 다양화했습니다.

다만, 추가용적률 10%를 촉진계획의 구역별 용적률 계획에 포함하고, 사업시행 인가시 추가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항목의 이행여부에 따라 그 항목별 기준 범위내에만 추가해 촉진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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